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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00만원에서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기업은 30일 12시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전에 지급을 한다는 결정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대상이 늘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에서 매출액이 10억에서 50억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차이를 두어 최소 600만원에서 100만원단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영업제한이 된 업체가 대상이 되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신청방법이 나뉘어있는데요. 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처음에는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하단에 전체동의가 있으니 한번에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없는 신속지급의 경우 편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속지급 신청 대상인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하니 날짜별로 신청일이 다릅니다.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니 제출서류가 들어갑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이 되며 중복수급이나 오지급될 시 환수가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되면 본인 인증을 하여 신청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인증과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지원유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의 계좌번호를 확인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대 1000만원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